[뉴스토마토 이지유 기자] 위메프가 법원의 기업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받으면서 사실상 파산 절차를 밟게 될 전망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9일 위메프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14일 이내에 즉시항고 등의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폐지 결정은 최종 확정됩니다.
기업회생절차는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이 청산될 경우의 가치보다 존속할 경우의 가치가 더 클 때, 법원의 관리 아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회생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절차는 폐지되며 기업은 사실상 파산 수순에 들어가게 됩니다.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 건물. (사진=뉴시스)
회생절차가 폐지된 후에도 기업이 다시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재도의(재신청)'가 가능하긴 하나,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메프는 지난해 7월 말, 티몬과 함께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를 겪으며 회생절차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후 양사는 회생계획 인가 전 기업 매각(M&A)을 추진해왔습니다.
이지유 기자 emailgpt1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