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특허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특허권은 바이오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핵심 자산인 만큼 선제적으로 특허 전략을 세우고 대응하고 있죠.
특허권 확보와 분쟁 리스크는 공존합니다. 기업들은 특허 출원과 관련해 출원 결과를 인지하기까지의 오랜 기다림과 특허 소송, 특허에 투입되는 높은 비용의 문제에 직면해 있죠.
한국특허기술진흥센터의 ‘국내 바이오 한국 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바이오의 출원 특허는 2014년 3357건에서 시작해 증가세를 보이다가 2023년에는 1717건으로 10개년 사이 대폭 감소했습니다.
국내의 출원 특허 건수가 낮아진 이유에 있어서 몇 가지 요인이 있지만 최근에는 세계적인 경제 침체가 바이오 업계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킨 탓에 출원 건수가 급감한 것이 가장 큰 이유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특허협력조약(PCT)은 출원자의 권리·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 출원일로부터 18개월간 출원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제도로 인해 다른 출원자의 비슷한 특허 정보조차 확인하기 어렵게 되고 18개월 뒤에야 같은 기술의 또 다른 출원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시장에 출시할 경우 소송을 피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죠.
대한민국이 바이오 특허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특허 강국으로 입지를 다지려면 바이오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고부가가치 바이오산업은 지식재산권의 확보를 통해 보호될 때 연구개발과 사업화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가운데 우리도 바이오산업이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이라는 인식하에 투자와 지원이 강화 돼야 할 것입니다.
바이오 산업은 연구개발(R&D)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지만 단 하나의 우수한 특허만 있어도 독점 판매권을 확보해 이익을 내며 장기간 시장을 지배하면서 안정적인 수익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글로벌 산업 트랜드를 읽고 이에 대비해야 하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외부 협력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강력한 특허를 확보하거나 또는 필요에 따라 회피할 수 있는 전략이 수립 돼야 바이오 특허 강국으로서 입지를 다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혜현 기자 hy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