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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이 마치 물건처럼…너무 쉬운 동물 거래
학대자 등 누구나 가능한 온라인 동물 거래
입력 : 2025-09-01 오후 1:50:33
[뉴스토마토 정재연 기자] 반려동물이 온라인을 통해 물건처럼 손쉽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거래 사이트는 누구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무료 분양’이라는 이름 아래 파양도 가능합니다. 
 
충남 천안 '파샤 사건'의 학대자로부터 파샤의 모견 '아샤'를 입양했다고 밝힌 제보자가 지난달 2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 따르면, 제보자는 파샤 학대자에게서 아샤를 데려올 때 온라인 반려동물 중개 사이트를 이용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사이트와 같은 플랫폼들은 반려동물을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을 제공하고, 등록과 노출에 대한 소정의 등록비를 받아 운영됩니다. 사이트가 수많은 이용자를 모두 점검하고 관리할 수 없기에 누구나 쉽게 해당 플랫폼을 통해 동물을 데려오고 보낼 수 있습니다. 
 
실제 동물 학대자도 어렵지 않게 온라인 중개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천안에서 지난달 22일 파샤라는 이름을 가진 개가 전기자전거에 묶인 채 두 시간 이상 달리다 죽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건 이후 드러난 내용에 따르면 파샤를 학대한 사람이 온라인 반려동물 중개 사이트에 개를 무료로 분양한다는 글을 쓰고 실제 한 달 전 아샤를 다른 사람에게 분양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플랫폼이 학대자의 사이트 이용을 거르지 못한 겁니다. 
 
온라인 반려동물 중개 사이트에 분양 홍보를 위한 반려동물 사진이 올라와 있다. (사진=반려동물 중개 사이트 캡처)
 
또 해당 중개 사이트는 동물 파양의 경로로도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무료 분양'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키우던 반려동물을 파양하는 데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한 중개 사이트에 실제 작성된 글을 보면 "애교 많고 똑똑하다. 급히 타지역으로 이사해 좋은 환경으로 분양 보내려고 한다", "개인 사정으로 키우지 못하게 됐다. 아무 생각 없이 들이지 말고 신중하게 고민하고 연락달라"와 같은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무료 분양이라면서도 '책임비' 명목으로 돈 거래까지 이뤄졌습니다. 동물보호법 제69조(영업의 허가)에 따르면 반려동물 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허가 없이 돈을 받고 동물을 넘겨주는 건 불법입니다. 
 
더불어 온라인 거래는 동물을 직접 보지 않고 분양이 가능하다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해당 플랫폼을 이용하는 한 유료 분양 업체는 "방문이 어려운 경우 자택으로 데려다준다"고 적고 있습니다. 직접 만나지 않고 사진만으로 입양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혜원 경복대학교 반려동물보건과 교수는 "사진 거래만으로는 건강 상태나 예방 접종 여부 같은 중요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허위 광고일 경우 질환을 가진 동물을 입양하게 될 위험도 있다. 돌봄이 처음부터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들어 파양이나 환불·교환 요구와 같은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온라인 거래는) 살아 있는 생명을 단순히 상품처럼 소비하는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다"며 "충분한 고민 없이 이뤄지는 충동적 소비는 결국 유기나 방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정재연 기자 lotus@etomato.com
 
정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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