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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LPG '셀프 충전'…반려동물 샴푸 제조도 '자격 완화'
공정위, 상반기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 9건 발표
입력 : 2025-08-18 오후 12:00:00
서울의 한 LPG 충전소 모습.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태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셀프 충전 허용, 반려동물 샴푸 등 제조관리자 자격 완화 등을 비롯한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저해하고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경쟁 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18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상반기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공정위는 매년 시장 분석 결과, 사업자 단체 등 정책 수요자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경쟁 제한적 규제를 발굴해 관계 부처와의 협의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친환경·저탄소, 고령 친화 사업 등 미래 대비 분야에서 혁신기업의 성장을 제한하는 규제를 중심으로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이번에 발표하는 9건의 과제는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 개선이 확정된 것입니다. 
 
먼저 올해 11월부터 안전설비 등 일정한 충전 설비를 갖춘 LPG 충전사업소에서 운전자의 '셀프 충전'이 허용됩니다. 현재 LPG 차량 연료는 반드시 충전사업소 직원이 충전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일부 충전사업소는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야간·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거나 휴·폐업하는 경우가 늘어나 운전자들의 불편이 가중돼왔습니다. 
 
반려동물용 샴푸, 린스, 향수 등 일부 동물용 의약외품의 제조 관리자를 약사·한약사가 아니더라도 일정 학력과 경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둘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완화합니다. 그간 반려동물용 동물용 의약외품을 수입하기 위해선 영업소마다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을 갖춘 관리자를 둬야했습니다. 반면 일반 동물용 제품을 제조 및 수입할 때는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이 없더라도 일정 수준의 학력과 경력을 갖춘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규제 형평성 문제와 함께 약사·한약사 자격자가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어 발생하는 구인난 등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사람이 쓰는 샴푸, 린스, 향수 등을 제조해 유통·판매하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체가 반려동물용 샴푸, 린스, 향수 등을 제조·수입하고자 할 때도 약사·한약사 자격의 별도 관리자를 둬야 했습니다. 따라서 화장품 제조법 등을 활용한 다양한 반려동물용 샴푸, 린스 등의 제품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선안으로 사업자들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다양한 제품 개발 등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노인복지주택에서 제공하는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련 지침을 공개합니다. 혈압·혈당 관리 등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와 의료인의 응급 처치 등 노인복지주택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를 사업 지침에 명시합니다. 지침은 누리집을 통해 공개해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및 이용에 혼란을 줄일 예정입니다. 
 
올 하반기부터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자도 건강기능식품 원료·성분 등에 대한 '개별 인정' 신청이 허용됩니다. 고시되지 않은 기준·규격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려면 식약처로부터 개별 인정을 받아야 하며, 개별 인정을 받은 사업자만 해당 원료를 제조 및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간 개별 인정 신청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 학교,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만 가능했습니다. 유통전문판매업자는 자체 연구개발 능력을 갖춰도 신청이 제한돼 독자 개발한 원료의 판매 및 권리를 확보할 수 없어 업종 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실효성도 확대했습니다. 공동상표 제품 위탁구매 관련 인증 의무가 면제되는 인쇄·광고물의 품목 수를 23개에서 36개로 확대합니다. 공공기관 등이 조달청을 통해 공동상표 제품을 위탁구매할 경우 참여 기업은 기술·품질과 관련한 인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다만 인쇄·광고물은 예외적으로 일정 조건(조합 추천 수의계약 대상 + 다수 공급자 계약 대상 미해당)을 충족하면 인증 보유 의무를 면제해줬습니다. 
 
이때 조합 추천 수의계약 대상 품목이 추정 가격 1억원 이하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이 대상이라 인쇄·광고물은 품목 간 제조 방식과 기술력 등에 큰 차이가 없어도 경쟁 제품만 인증 의무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두고 합리적 이유가 없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인쇄·광고물은 중소기업 간 경쟁 여부와 상관없이 인증 요건을 면제합니다. 
 
중기부가 운영하는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도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회원 가입과 서류 제출은 사업 참여 조합원 중심으로 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입니다. 
 
안전관리 강화도 나섭니다.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가 내년 상반기부터 온라인으로 가능해집니다. 또 총포·화약류 관련 허가 신청에서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총포류 등 소지 허가 및 화약류 관련 면허 신청 외 제조·판매·임대 등 허가·신청 시 받아야 하는 신체 검사서도 별도 서식을 둬 명확히 합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 재활용업에서의 수집 및 운반 차량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보관 시설, 재활용 시설, 수집·운반 차량 등 일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이때 차량의 적재능력(차량 크기)에 대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에서 재활용업 차량도 유사 업종인 폐기물 수집·운반업에 필요한 적재능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며 기준에 맞는 차량이 없으면 재활용업 허가를 내주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폐기물 재활용 업자가 대형 폐기물을 운반하지 않더라도 불필요하게 대형 차량을 구매해야 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공정위는 소관 부처 유권해석을 통해 폐기물 재활용업에 필요한 수집·운반 차량은 별도 적재능력 제한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이를 각 지자체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하반기에도 소관 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추가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연말에는 추가 과제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김태은 기자 xxt197@etomato.com
김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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