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상호관세 15% 부과로 결론났습니다. 대통령실은 추후 진행될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 협상에서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면서 낙관론을 펼쳤습니다.
기존 관세에 1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일본과 비교하면 의약품 관세 최혜국 대우 약속은 고무적인 협상 결과입니다. 다만 아직 긴장의 끈을 놓기에는 이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약품 관세 부과 예상 시나리오가 해결되지 않은 탓입니다.
한국바이오협회가 발간한 리포트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CNBC와 인터뷰에서 의약품에 적은 관세(small tariff)를 부과하지만 1년에서 최대 1년6개월 안에 150% 관세를 물리고, 이후에는 관세를 250%까지 올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의약품 관세 부과 언급은 지난 2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에 25% 이상 관세 부과를 언급했죠.
이후 지난달 8일에는 수입 의약품에 관세 200%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의약품 제조사들이 미국에 생산기지를 마련하는 조건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기간을 최대 1년6개월로 못 박았습니다.
한국바이오협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일 이후 의약품 관세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다면서 최근 미국이 유럽연합(EU)과 합의한 무역 협정을 보면 제네릭의약품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기초로 특정 의약품에 대한 관세가 면제되거나 차등해 부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문제는 미국이 모든 나라에 동일한 의약품 관세를 부과하느냐겠죠.
EU는 미국과의 무역 협정에서 의약품 관세율 15%를 합의했다고 했는데, 이 합의안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수입 의약품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에 따라 합의안이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른다는 의견 때문입니다. 이런 예측은 미국을 포함한 해외 언론에서도 자주 등장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이달 안에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한 조사 결과가 나와야 국가별 일괄 또는 차등 관세율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셈입니다.
결과적으로 의약품 관세에서 최혜국 대우를 하겠다는 장밋빛 미래는 미국 법에 기반한 조사 결과가 나와야 현실이 됩니다.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무관세 수입과 수출이 기본인 의약품인데, 트럼프 행정부에선 최혜국 대우를 기다리며 눈치를 봐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