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최근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에서 '세제 개편안'을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세제 정상화'라는 기치를 내걸고 증세를 감행하려 했지만 국내 주식시장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입니다. 앞서 윤석열정부는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했는데요. 이재명정부가 이를 다시 10억원으로 조이는 내용을 '2025 세제 개편안'에 넣었다가 투자자들의 뭇매를 맞은 것입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증권거래세율 인상(0.15%→0.2%)과 법인세율을 과표구간별로 1%포인트씩 올리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상법 개정안' 추진,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로 순항하던 이재명정부의 '코스피 5000' 시대 개막이 암초를 만난 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런 상황에서 터진 민주당 중진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은 투자자들의 배신감을 증폭시켰습니다. 이 의원의 자진 탈당과 민주당의 제명이라는 빠른 조치가 없었다면, 자칫 집권 초기부터 제동이 걸릴 뻔한 사태입니다.
세제의 경우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이재명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뿌리는 등 확장 재정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난 윤석열정부는 '감세 일변도'를 폈던 터라 세수 마련이 필요합니다. 결국 '증세'가 이뤄져야 합니다. 하지만 증세는 다시 투자자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것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증세가 어렵다고 해서 '증세 단골' 분야인 부동산 시장을 쉽게 건드릴 수도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천명했기 때문이죠.
이번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의 변화가 이재명정부의 노선을 여실히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주주 요건 환원을 철회하며 과감하게 주식시장 활성화 의지를 보여줄지, 세제 정상화를 외치며 세제 강화에 나설지 말입니다. 이 대통령의 '코스피 5000 시대' 외침이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