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태은 기자] 보건복지부는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649만4738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4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은 2022년 5.02%, 2023년 5.47%, 2024년 6.09%, 2025년 6.42%에 이어 5년 연속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발표 직후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실제 물가 인상과 소득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중위소득 결정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합니다. 정부는 이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각종 복지급여 대상자 선정과 지원 수준을 결정합니다.
'정중앙'에 있는 값이라는 표현은 오해의 여지가 적습니다. 그런데도 중위소득을 둘러싼 '적절성' 논란은 매년 되풀이됩니다.
중위소득을 인상률이 과해 복지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비판과 반대로 아직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대표적입니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통계적 중간값이라기보다 정책적 판단이 반영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중위소득은 단순한 '중위값'이 아니라 '보정'을 거쳐 복지급여 대상자 선정과 지원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에 중요합니다.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을 산정할 때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중위소득 최신 3년치(2021~2023년) 평균 증가율을 기준으로 하는 '기본 증가율'과 별도의 '추가 증가율'을 반영합니다.
특히 기본 증가율은 현실적인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위원회가 최종적으로 보정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보정 조건과 과정이 깜깜이로 이뤄지기에 결과에 대한 납득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수많은 정책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의 무게만큼, 산정 과정과 원칙을 명확히 하는 것이 신뢰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태은 기자 xxt19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