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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된 사고
입력 : 2025-08-06 오후 4:52:42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 사장이 29일 오후 인천 연수구 포스코이앤씨 인천 송도사옥에서 지난 28일 경남 함양~창녕 고속도로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와 관련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이앤씨에서 올해에만 4차례 이상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최근 외국인 노동자 의식불명 사고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반복되는 사망사고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규정했고, 건설 면허 취소와 공공 입찰 제한 등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죠. 실제 면허가 취소된다면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이후 28년 만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사태가 포스코이앤씨만의 실패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부는 대형 참사 때마다 '강력한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에 대해선 의문부호가 붙고 있습니다. 2022년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후 추진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3년이 지나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장 개선보다 경영진의 처벌 회피 전략만 낳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공정 압박, 인력 부족은 사고를 부추기는 구조적 요인입니다. 지난해 건설업 사망자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 고령자였고, 외국인 노동자 비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의 80%가 소규모 현장에서 발생했는데요. 
 
면허 취소는 강력한 경고가 될 수 있지만, 해당 기업의 사실상 퇴출을 의미해 수많은 하청업체와 노동자 생계에 직격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고금리·원자재 상승·인력난에 시달리는 건설업계는 추가 제재로 인한 투자 위축과 고용 불안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건설업계에서 매년 수백여명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사고 후 강력한 처벌은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방 중심의 안전 시스템 구축입니다. 공사비와 공기에 안전비용을 충분히 반영하고, 인력 충원과 공정 여유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도 필수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징벌'과 '실행 가능한 안전 강화'의 병행입니다. 현장 노동자들이 더 이상 목숨을 담보로 일하지 않는 환경이 시급히 조성돼야 합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홍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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