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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과정이 된 필리버스터
입력 : 2025-08-06 오후 3:01:24
이제는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빠지면 어색할 지경입니다. 
 
7월 임시국회가 끝나면서 지난 4일부터 진행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6일 자동 종료됐습니다. 이로써 이번 국회에선 민주당이 처리하겠다고 밝힌 쟁점 법안 중 방송법만 처리됐습니다. 나머지 처리되지 못한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 방송 관련 2개 법안은 8월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들 법안이 여야 간 쟁점 법안인 만큼 8월 국회에서도 필리버스터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필리버스터는 1973년 발언 시간에 제한이 생기면서 한동안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012년 국회 선진화법으로 재도입됐습니다. 한국 헌정 사상 최초 필리버스터는 1964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김준연 자유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2012년 제도가 부활한 이후 2016년이 돼서야 다시 진행됐습니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이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해 사용한 건데요. 이제는 여야 모두 사용하는 수단이 됐습니다. 
 
다만, 2016년만 해도 필리버스터는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비춰졌습니다.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막기 위한 최후의 저항 수단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소야대로 출범한 22대 국회에서는 특히 필리버스터가 많이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19대 국회는 1회, 20대 국회 3회, 21대 국회 2회 진행됐습니다. 반면 22대 국회가 들어선 지난해, 국민의힘은 방송 4법, 민생회복지원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채해병 특검법에 반대해 벌써 네 번이나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습니다. 22대 국회 초반에는 윤석열씨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어 필리버스터가 생략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본회의 때마다 필리버스터가 거론된 겁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여대야소로 구성이 바뀐 국회는 또 필리버스터를 진행했고, 앞으로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는 소수의 결연한 저항으로 기억됐지만, 이제는 입법 과정의 일부로 굳어진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필리버스터가 '일상'이 된 국회 풍경에 대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합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석이 대부분 비어 있는 가운데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지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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