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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입력 : 2025-07-09 오전 12:16:55
[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피고인' 김현태 단장님, 잘 지내십니까.
 
'국회 출동 당시 부하들에게 케이블타이로 인원 포박을 지시했는지' 묻는 기자 말에 "전혀 지시한 바 없다"고 하신 모습 잘 보았습니다. 
 
(사진=JTBC 캡처)
 
군대에선 '선보고 후조치'가 기본인 줄 알았는데 '선조치 후보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후보고는 받으셨나요?  
 
받으셨다면 위증입니다. "우리 부대원은 방어만 했고 절대 국민을 향해서 총구를 겨누거나 무력을 사용할 의지도 없었다."(2025년 2월6일 윤석열 탄핵심판 6차 변론)
 
설마 보고를 아예 받지 못한 건 아니시겠죠? 707특임단이 그 정도 오합지졸일 리는 없을 테니까요.
 
제가 궁금한 건 이 대목입니다. 국회 봉쇄 명령을 받았다고 봉쇄하는 것도 납득할 수 없지만, 김 단장님 말씀대로 봉쇄 임무만 받았는데 부대원들은 왜 사람을 묶으려 했는지 말이죠. 
 
어떠한 사전 지침·교육도 받지 않은 그들이 집단적 독단행동을 벌인 건가요? 그렇다면 707특임단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을 정면으로 배신한 구제불능 집단입니다.
 
눈물의 기자회견에서 본인 입으로 말씀하셨다시피, 단장님께선 정말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지휘관이십니다. 부대원들을 사지로 내몬 거죠. 그들이 결과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날 국회엔 군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항명'했던 지휘관들도 있었습니다. 계엄지역에선 항명은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냐'는 검사의 질문에 "법은 모르지만,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분명히 들었다"고 답했습니다. 
 
김형기 1특전대대장은 '국회 담을 넘으라'는 이해할 수 없는 여단장 지시에 어쩔 수 없이 따르면서도, 흥분하는 부대원들과 시민 사이 충돌을 막기 위해 목이 터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후 "대통령님이 문 부숴서라도 끄집어내 오라"는 명령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이 생기면 안 될 것 같아서"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얼마 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A상사는 검찰에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707특임단 특성상 신분이 노출되면 안돼서 정중히 영상 촬영 중단을 요청했으며, 핸드폰도 영상을 삭제한 뒤 돌려주겠다고 했다"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시도(11시54분경)한 후, 몸을 꺾은 뒤 휴대전화를 빼앗기까지 걸린 시간은 10초 남짓. 정중히 요청하기엔, 조금 빠른 폭행이었습니다.
 
부대 자체가 윤석열과 골프라운딩을 즐긴 탓에 한마음 한뜻이 돼버린 걸까요? "나중에 필요하면 답변드리겠다"는 단장님의 답은 언제쯤 나올까요.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라고 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
유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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