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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 파급 효과
입력 : 2025-07-04 오후 5:52:31
 
(사진=뉴시스)
 
정부가 지난 6월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 중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전면 금지 조치가 수도권 입주 시장에 예상치 못한 당혹감을 안기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전세 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 잔금을 마련하는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취지에서 나왔습니다. 그동안 일부 투자자들이 이 구조를 악용해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했기 때문인데요. 현재 메이플자이를 비롯해 휘경자이 디센시아, 평촌 두산위브더프라임 등 7월 입주 예정 신축 단지들에서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난처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수분양자들은 전세 보증금으로 잔금을 마련하려던 계획이 무산되면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세입자들은 대출이 막힌 상태에서 고가 전세를 감당하기 어려워 계약을 포기하는 것인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수도권 기준 전세보증금 7억 원 초과 시 반환보증보험 제공을 중단하고 있습니다.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 전세 계약 자체를 꺼리게 되고, 집주인은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결국 전세 호가를 대폭 낮춰야 하죠. 
 
대책 여파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주비 대출을 1주택자 기준 6억원으로 제한하면서 도심 정비사업 속도가 둔화될 우려가 있다는 건데요. 다주택자의 경우 이주비 대출이 0원으로 제한되죠. 사업성이 낮은 조합은 건설사로부터 충분한 추가 이주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현금 여력이 있는 조합원들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각각의 특수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접근과 함께 투기는 막되 실수요는 보호할 수 있는 보다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한 때가 아닐까란 생각이 듭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홍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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