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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하려다 차보험 이중계약?
입력 : 2025-07-03 오후 4:30:58
휴가철을 맞아 렌트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차량 손해에 대비한 보험 가입 시 이중계약 가능성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렌트카 업체가 제공하는 자차보험(자기차량손해보험)과 기존 자동차보험사에서 제공하는 렌트카 특약 간 보상 범위가 중복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서 잘 살펴봐야 합니다. 
 
렌트카 업체는 일반적으로 '차량손해면책제도'라는 명목으로 이용자에게 차량 파손 시 손해배상 책임을 일정 수준 면제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소액의 추가 요금을 받고 자차손해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이며, 대부분의 소비자는 사고 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러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이미 본인의 자동차보험에 렌트카 이용 시 보장을 포함하는 특약이 가입됐을 경우, 동일한 사고에 대해 두 보험사 간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험업계에 따르면 렌트카 자차보험은 휴차료나 수리비 등 다양한 항목을 포함하지만, 보상 한도가 제한적이거나 자기부담금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렌트카 업체의 자차보험은 일반 보험상품보다 수수료가 높아, 동일한 수준의 보장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는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구조를 지녔습니다.
 
전문가들은 렌트카를 이용할 경우, 먼저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내 렌트카 특약 유무를 확인하고, 필요 시 해당 특약을 추가하는 것이 경제적인 선택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일부 손해보험사의 렌트카 특약보험료는 렌트카 업체의 자차보험보다 4~5배 저렴하며, 비슷한 수준의 보상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렌트카 이용 전에 미리 보험 보장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사전 비교가 필수입니다. 보험 중복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막고, 사고 발생 시 보상 누락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에 반드시 가입 조건을 살펴야 합니다.
 
지난 4월 중순 부산 동부경찰서에 접수된 주차장 차량 사고 현장. (사진=동부경찰서)
 
신수정 기자 newcrystal@etomato.com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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