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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의 현실
입력 : 2025-07-01 오전 11:00:23
(사진=뉴시스)
 
보통 '워킹맘'하면 바쁜 이미지를 떠올리곤 하는데요. 워킹맘의 뜻은 '아이를 기르기 위해 가정에서 일하며 수입을 위하여 밖에서도 일도 하는 어머니'라는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막상 아이에게 딱히 혼을 내지도 않는데 아이를 볼 때마다 미안해지는 느낌이 드는 건 비단 저뿐만은 아닐겁니다. 
 
저는 약 1년 3개월간의 육아휴직 후 회사에 복귀해 워킹맘이 된지 날짜로는 9일차가 됐습니다. 오래간만의 복귀여서 그런지 업무도 서툴고 정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워킹맘은 이런 상황을 맞닥뜨린 상황에서 아이도 챙겨야 합니다. 워킹맘들이 회사에서 일할 때 가슴이 철렁하는 순간이 있는데요. 바로 어린이집에서 오는 전화입니다.
 
평상시 어린이집에서 전화 올 일은 드문데요. 매일 아이의 담임 선생님이 키즈노트에 아이의 일상과 특이사항을 적어주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아이의 컨디션이 매우 좋지 않거나, 고열인 경우에는 전화가 옵니다.
 
일을 하지 않고 아이만 돌본다면 큰 문제는 안 될 텐데요. 워킹맘은 이 상항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갑작스러운 연차도 한두 번이지 자주 반차나 연차를 내게 되면 회사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급하게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아이에게 급한 일이 생기거나 등하원을 도와줄 '등하원 선생님'을 구해 선생님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요새 등하원 선생님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봄센터'에서 구하면 운이 좋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부모의 경제 능력에 따라 시급을 책정해 사설 업체보다는 저렴한 비용으로 아이를 돌볼 수 있습니다. 
 
워킹맘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쉬지만 그래도 끝난 건 아닙니다.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건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입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나면 결국 워킹맘은 직장을 그만두게 됩니다.
 
워킹맘들이 일할 수 있는 제도 정립이 필요할 때입니다. 유연 근무 등을 비롯한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할 때입니다. 
고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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