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30원으로 인상된다. 1일 서울시내 한 가게에서 종업원이 근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태은 기자] 오는 6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공약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를 출입하고 있는지라 자연스레 노동 공약에 눈길이 가는데요.
기호 4번,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지방자치단체가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즉,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적용을 공약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공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위원회가 정한 임금 수준은 고용노동부에 통보되고, 고용부는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해 고시합니다.
이 후보의 공약은 중앙정부 최저임금위원회가 기본 최저임금을 정하면, 각 광역지자체가 이를 기준으로 30% 범위 내에서 더 인상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 '자율권'을 부여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광역지방의회가 지자체별 주거비·생활비·기업 인건비 부담 수준 등 지역 경제 특성을 반영해 최저 임금을 설정하고, 여러 지역에 사업장을 둔 기업은 근로자의 실질 근무지를 기준으로 지역별 최저임금을 적용하겠다는 적용 기준도 명확히 담았습니다.
다만, 지역별 차등 적용은 법적 근거가 없어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차등 적용에 법에 규정된 경우는 '업종별' 차등적용입니다. 이 역시 최저임금제가 처음 적용된 1988년 이후 차등 적용한 사례가 없어 사문화 된 수준입니다.
일각에서는 '지역별 차등제'를 지역별 사정을 고려한 효율적 방안이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적용으로 구조 변화를 꾀하는 신선한 접근이라 보기도 합니다.
KTX를 타면 하루에도 서울과 부산을 오고 가는 요즘입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은 수도권에 살고요. 지역별 차등 적용이 현실화하면 충분히 최저임금 수준이 더 높은 곳으로 인력이 쏠릴 수 있다는 환경입니다.
지역 경제 상황을 반영하기 위한 정책인데 이 경우 수도권과 지역 간 격차만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지역 소멸에 가속도가 붙는 겁니다.
최저임금을 3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자율권이지만, '감액'의 문을 연 이상 최저임금보다 더 '적게' 책정되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결국 수도권과 교류가 적은 낙후 지역일수록 낮은 임금을 감수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는 지역에 따라 노동의 가치가 다르게 매겨지는 제도라면, 그 끝에 남는 건 혁신이 아니라 차별이지 않을까요.
김태은 기자 xxt19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