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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는 괜찮아
입력 : 2025-05-12 오후 8:46:04
넷플릭스가 최근 기습적으로 구독료를 인상했습니다. 지난 9일 오전 10시부터 광고형 스탠다드 상품 구독료를 월 5500원에서 7000원으로 올렸습니다.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베이식 요금제의 경우 26.3% 올라 월 95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이 요금제는 지난 2023년 12월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돼 기존 회원의 요금이 인상됐습니다. 2021년 한차례 인상한 스탠다드와 프리미엄 요금제는 기존대로 1만3500원, 1만7000원으로 유지했습니다. 넷플릭스는 이같은 인상안을 이날 10시10분 메일로 공유했습니다. 이미 홈페이지에는 '7000원이면 만날 수 있는 넷플릭스. 가장 경제적인 광고형 멤버십을 이용해 보세요.'라는 배너 광고가 바뀐 뒤였습니다. 
 
(사진=넷플릭스 홈페이지)
 
넷플릭스처럼 매달 돈을 내고 보는 국내 유료방송업계로서는 상상도 못 할 일이죠. '미리 공지도 없이 요금을 인상한다고?' '민생경제와 관련된 요금을 20%나 올릴 수 있다고?' '한번에 20%나 올린다고?' 꼬리에 꼬리를 문 질문들만 튀어나올 뿐입니다. 정부로부터 승인이 나야 요금제를 낼 수 있었고, 그 규제가 2022년 7월 완화돼 신고제가 됐지만 여전히 정부 그늘 아래에 있는 유료방송사업자들은 넷플릭스의 자유로운 사업방식이 그저 부러울 따름입니다. 유료방송사업자들은 신고제 체제에서도 정부가 수리를 요구하는 신고제를 채택하고 있어 여전히 정부와 조율이 필수적이거든요. 
 
국내 유료방송은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규제 하에 있습니다. 법안 내 금지행위를 할 경우 정부로부터 조사를 받고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 조치가 취해집니다. 금지 행위 내에는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이용요금 또는 이용조건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유료방송서비스가 규제를 받는 것과 달리 넷플릭스를 관장하는 법안은 없습니다.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복구와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장애사실을 보고해야 하는 방송통신발전법(제38조)과 2024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만 해당될 뿐이죠. 편성부터 요금제 등등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OTT와 유료방송의 경계가 허물어져 가고 있지만, 규제는 과거 유료방송이 뉴미디어로 취급받던 시절에 머물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가 산업의 속도를 따라가는 것은 타 산업분야에서도 쉽지 않죠. 알고 있습니다, 정책 당국자들도 산업 종사자들도요. 하지만 여느 산업에서 그러하니, 여느 규제완화가 그러했으니, 이렇게 치부해 버리기에는 국내 유료방송이 위험 수위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기울어진 규제가 지속된다면 조금 가까운 미래에 콘텐츠 소비 창구로 넷플릭스만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시장을 장악한 넷플릭스는 요금제를 더 쥐고 흔들 수 있습니다.  
 
동일 서비스에 대해서는 동일 규제로, 최소한 동등선상에서 경쟁을 할 수 있는 체계가 시급해보입니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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