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기어이 문 전 대통령을 법정에 세우겠다는 겁니다. 검찰의 의도가 매우 불순하고 악의적으로 보입니다. 여러 논란거리가 많지만, 아주 단순한 문제 하나만 짚어 보겠습니다. 검찰은 2021년 12월 이 사건 고발장을 접수한 뒤 무려 3년5개월 동안 사건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사건 수사를 핑계 삼아 문 전 대통령과 딸 다혜씨 주변을 ‘먼지 털 듯’ 뒤졌습니다. 잊을 만하면 딸이나 사위 관련 피의사실을 흘리며 윤석열 재임 3년 내내 문 전 대통령과 그 가족들을 모욕하고 망신줬습니다. ‘사골 국물까지 우려내’ 써먹었던 이 사건을 서둘러 재판에 넘긴 건 아마도 조기 대선을 겨냥한 마지막 활용 차원이겠지요. (박성재 법무장관이나 김주현 민정수석은 아직 건재하니까요.) 얼마나 서둘렀던지, 검찰은 전직 대통령을 뇌물죄로 기소하는 엄청난 일을 저지르면서, 정작 당사자를 한 번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안하무인’ 끝판왕 검찰의 오만이 이 정도입니다. 만약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수사청이 3년5개월이나 피의자를 괴롭히다가 대선 직전에 사건을 기소해달라고 넘길 수 있었을까요? 당사자 조사도 없는 수사 결과를 받아 든 기소청은 기소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새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해서는 안됩니다. 어설픈 개혁은 검찰을 ‘좀비’로 만들 뿐입니다. 검찰을 ‘진짜 수술대’에 올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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