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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육아휴직'…사학교원은 되고 직원은 안 되고
사학 직원, '육아휴직제' 사각지대
입력 : 2025-04-07 오후 5:17:35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저출생 대책 중 양육환경 개선책인 '육아휴직제'가 지난해 육아 지원 3법을 통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정작 사립학교 직원들은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사학 직원들은 사학연금 가입자로 고용보험 가입(고용보험기금 육아휴직급여)이 허용되지 않는 반면, 교원의 경우만 공무원에 준하는 육아휴직수당을 보장받기 때문입니다.
 
 
7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사학연금가입 교직원 중 육아휴직 사용 교원(유치원~고등학교, 특수학교)은 1533명으로 사학연금 가입자 전체 교원 수 대비 1.99%의 사용률을 기록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육아휴직 사용률, 사학 직원 '저조'
 
7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사학연금가입 교직원 중 육아휴직 사용 교원(유치원~고등학교, 특수학교)은 1533명으로 사학연금 가입자 전체 교원 수 대비 1.99%의 사용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반해 육아휴직 사용 직원 수는 85명으로 전체 직원 수 대비 0.79%의 사용률에 그쳤습니다.
 
현행 사학 교원의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임신·출산하면 자녀 1명에 대해 3년의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 등의 사유로 휴직하는 교원의 신분·처우도 국공립 교원에 준하는 신분·처우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교원이 아닌 직원은 사립학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자녀 1명당 1년의 육아휴직이 허용되나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규정은 없습니다. 제도 공백이 초래한 육아휴직 사용의 어려움이 사용률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학교급별로 보면, 육아휴직 사용률이 현저히 낮은 집단으로 분류되는 유치원의 교원은 2019년 0.07%(24명)의 사용률에서 2024년 0.72%(217명)로 상승했습니다. 유치원 직원은 2019년 0.14%(5명)의 사용자 비율에서 지난해 0.09%(2명)로 감소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사용은 지난해 3.86%로 2019년 3.35%에 비해 늘어난 수준입니다. 직원의 경우도 2019년 0.99%에서 지난해 1.31%로 증가했지만 교원 사용률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사용은 지난해 2.96%로 2019년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2019년 0.41%에서 2024년 1.06%로 증가했지만 교원과 비교해 2배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직원 간의 격차는 더 뚜렷합니다. 사학재단의 고등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사용은 2019년 2.54%에서 2024년 2.64%로 증가했습니다. 반면 직원의 사용 비율은 2019년 0.83%에서 2022년 1.12%로 증가한 후 다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용률은 0.80%에 그치고 있습니다.
 
2019년 3.74%에 이르던 특수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1년 증가 후 감소하는 등 지난해 3.25%를 차지했습니다. 직원의 사용 비율은 2019년 0.58%에서 증감을 반복한 후 지난해 1.45%로 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학교급과 마찬가지로 교원의 사용률은 2배 이상 높은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7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육아휴직 활성화 지표 중의 하나인 남성 사용률은 남성 직원에 비해 남성 교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현저히 높았다. (출처=국회입법조사처)
 
"남성 직원도 격차 뚜렷…법 개정해야"
 
육아휴직 활성화 지표 중의 하나인 남성 사용률은 남성 직원에 비해 남성 교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현저히 높았습니다. 특히 지난해 기준 사립중학교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11.69%에 머무는 등 일반 근로자(31.6%)와 비교해 19.9%포인트 격차를 보였습니다.
 
사립고등학교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률도 7.11%에 그치는 등 일반 남성근로자와 비교할 때 그 격차가 약 24.5%에 이르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사학연금 가입 전체 사립학교 교직원은 32만3532명 규모입니다. 이중 교원은 14만5213명, 사무직원은 17만8328명입니다. 현행 교원보다 사무직원의 수가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사학 직원은 사립유치원~고등학교, 특수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병원, 법인 등으로 분포돼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직원의 신분이나 사회보장과 관련된 조항은 '사학연금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규정돼 있지 않고 각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 기관장의 재량에 의존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동일직장 근무자로 고용보험 가입에서 똑같이 배제됐지만 사학 교원에게는 국·공립 교원에 준하는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고 직원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한 육아 지원 3법 중 육아휴직 제도 개선은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 사용기간을 1년6개월로 연장하고 육아휴직 일반급여의 상한액도 기존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법률 개정으로 사립학교 직원을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로 포괄하거나 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수당 지급 근거를 법령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이나 별정직 및 임기제 공무원은 선택에 의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를 준용한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사립학교 직원의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어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직원에게도 육아휴직수당을 보장해주는 방안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7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사학연금가입 교직원 중 육아휴직 사용 직원 수는 85명으로 전체 직원 수 대비 0.79%의 사용률에 그쳤다. (사진=뉴시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이규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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