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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당하는 부동산 계약
입력 : 2025-04-04 오후 5:44:52
(사진=뉴시스)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들이 전세 계약을 앞두고 가장 큰 고민은 집주인과 집이 믿을만한지입니다. 최근 겪은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전세 시장의 위험성을 체감했습니다.
 
최근 발견한 집은 주거용 오피스텔이었습니다. 20평 크기에 방 3개, 화장실 2개로 구조로 아파트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전세금은 3억원, 매매가는 3억~3억5000만원 수준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이 가격에 이런 매물은 없다"며 계약을 적극적으로 권유했습니다. 깨끗한 등기부등본도 직접 보여주며 아무 문제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세가율'이었습니다. 과거부터 매매가를 보니 2억원 후반대가 대부분이었고, 최근엔 3억원대였죠. 공시지가도 2억4000만원인데, 전세가가 3억원이라는 점은 이 집이 '깡통전세'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였습니다. 깡통전세란 집값과 전세보증금이 비슷하거나 보증금이 더 높은 경우를 말하며, 집주인이 대출을 갚지 못하거나 전세가가 하락하면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을 결심하기 전, 직접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았습니다. 부동산 업자가 보여준 것과 달리 '말소 포함' 내역까지 살펴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집은 과거 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시청과 구청에서 압류된 이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집을 담보로 여러 차례 대출이 이뤄졌던 기록도 확인됐습니다.
 
부동산 업자들은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말소된 권리'를 제외한 깨끗한 등기부등본만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말소된 이력이라도 집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집주인이 과거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적이 있다면, 또다시 세금 문제로 압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세입자가 이런 집에 전세로 들어가면 보증금을 지키기 힘들 수 있는 것이죠.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은 부동산 경험이 부족해 이런 함정을 알기 어렵습니다. 만약 계약을 했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될 뻔했습니다. 앞으로는 전세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말소 포함' 내역까지 확인하고, 집주인의 세금 체납 및 대출 이력을 체크해야겠습니다. 가능하면 집주인을 직접 만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도 판단할 것입니다.
 
최근까지도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 피해가 늘면서, 계약 시 신중함이 더욱 요구될 전망입니다. 부동산 계약은 철저한 확인이 필수니까요. 모르면 당하는 현실에서 작은 의심도 놓치지 않는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신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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