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해 169억여원을 배상 받게 됐습니다. 자사가 2017년 6월 출시한 '리니지M'을 웹젠이 베껴 2020년 8월 'R2M'을 출시한 건 저작권 침해와 부정 경쟁 행위에 해당한다며 2021년 6월 소송을 냈는데, 1·2심 모두 일부 승소한 겁니다.
1·2심은 리니지M의 각 요소가 게임 규칙인 아이디어에 불과하다며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웹젠이 모방작 R2M으로 부정 경쟁 했다는 엔씨 측 주장은 받아들였습니다. 기존 게임 요소를 차용·변용해 흡입력 있는 게임을 만든 노력의 성과는 보호돼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이범종 기자)
그러나 2심 판결문 속 웹젠의 부정경쟁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대목에서, '리니지라이크'의 부정적인 측면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리니지M에 대해 "이 사건 각 구성요소 및 결합 시스템을 모방한 요소들을 갖춘 MMORPG 게임을 '리니지라이크' 게임이라고 부른다는 게임 이용자의 반응과 언론 기사가 있을 정도로, 원고 게임 출시 히우 이 사건 각 구성요소 및 결합 시스템도 원고 게임의 이러한 인기와 명성에 수반해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괄호를 넣고 "다만 원고는 이 사건 각 구성요소 및 결합시스템이 게임 이용자의 재미를 극대화하기 위해 설계됐다고 주장하지만, 그와 같은 주장이 무색하게 게임 이용자들은 원고 게임 및 '리니지라이크' 게임이 지나치게 과금을 유도하고, 확률형 아이템 획득 방식이어서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엔씨의 권리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리니지라이크라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걸 확인한 겁니다.
엔씨가 리니지라이크 게임의 범람으로 좁아진 MMORPG 시장에서 권리를 찾는 걸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장르와 플랫폼 다각화 도전에 성공해, 자기 권리를 확인해준 판결문에서도 굴욕적인 평가를 받는 일은 더 이상 없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