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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란, 결국 기업회생 신청
입력 : 2025-03-31 오후 4:54:13
명품 플랫폼 발란이 31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명품 플랫폼에선 그래도 발란이 나름 선두를 치고 달리고 있다고 생각했던 소비자들이 적지 않아 놀란 눈치인데요.
 
기업회생 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회생절차는 채무자,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주주 ·지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회생절차에 필요한 비용의 예납을 명하고, 대표자 심문을 합니다. 또한, 법원은 보전처분결정으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에게 변제금지·일정액 이상의 재산 처분금지·금전차용 등 차재금지·임직원채용금지 등을 명하게 됩니다.
 
앞서 발란은 지난 24일부터 시작된 정산 지연 사태 중 결국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제2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웠습니다. 발란의 미정산 대금은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결국 오프라인 중심의 명품 소비에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발란 측은 위기 극복을 위해 인수합병(M&A) 병행 카드를 내밀었지만, 사업모델의 수익성 한계 탓에 재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데요. 
 
문제는 최근 화장품 유통 기업 실리콘투로부터 15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유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4일부터 정산을 중단하며 당초 28일 입점 파트너사들에게 정산금 확정 금액과 지급 일정을 공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행되지 않은 점 입니다. 
 
업계에서는 발란의 미정산 금액이 13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1300개에 이르는 입점 업체들과 월평균 거래액 300억원 규모를 감안할 때 여파는 향후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이지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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