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유정 인턴기자] 국회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가 6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노상원·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내란 국조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3차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증인 4인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안건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습니다. 이는 재석 18인 중 찬성 11인, 반대 7인으로 가결됐습니다.
다만 윤석열씨와 심우정 검찰총장의 경우, 청문회에 불출석했으나 불출석 사유를 인정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지 않았습니다. 안규백 내란 국조특위 위원장은 "피고인 윤석열과 심우정 총장께서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며 "(윤씨는) 오늘 법원에 출석하시고 심 총장은 차장께서 출석하셨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유정 인턴기자 pyun979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