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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고 연기…마은혁 여진 지속
선고기일 2시간 앞두고 이례적 변론재개
입력 : 2025-02-03 오후 5:59:10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의 선고는 이날 오후 2시에 예정됐습니다. 그런데 헌재는 선고를 불과 2시간여 앞둔 낮 12시쯤 이례적으로 선고기일을 통보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한 겁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위헌 여부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마 후보 불임명 관련 국회가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등 사건을 선고할 예정이었습니다. 헌재 기류 변화가 감지된 건 오전 11시 언론 브리핑입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취재진이 최 권한대행 측 변론재개 요청에도 선고를 하기로 한 이유에 관해 “선고 여부도 검토 중에 있다”며 “재판관 평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은 낮 12시 무렵 헌재는 오는 10일 이 사건 변론을 재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선고기일 지정도, 연기도 모두 이례적이었습니다. 헌재는 지난달 22일 첫 변론기일을 끝으로 곧장 선고기일을 지정했습니다. 통상 마지막주 목요일 여러 사건의 선고기일을 진행하던 관례를 깨고 월요일 이 사건만 선고하겠다고 한 겁니다. 윤씨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재의 신속 재판 의지로 해석됐습니다. 하지만 선고기일을 2시간여 앞두고 변론을 재개했습니다. 
 
선고 연기를 가장 반긴 건 윤씨 측이었습니다. 오는 4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퇴임까지 시간을 끌어야 하는 윤씨 측 입장에서 ‘9인 완성체’는 큰 장애물입니다. 이에 윤씨 측은 선고를 앞두고 지난 1일 “(국회와 헌재가) 현재 구성으로 대통령 탄핵 인용이 어렵다고 판단되자 우리법연구회 출신을 추가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선고 연기 직후 윤씨 측은 “헌재의 졸속 심판에 제동이 걸렸다”며 “국민들은 헌재가 대통령 탄핵 인용을 결정해 놓고 이를 위해 절차에 맞지 않는 재판관 임명까지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헌재 결정 배경엔 최 권한대행의 뒤늦은 서면 제출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 사이 윤씨 측과 국민의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며 절차상 흠결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권한대행 측은 이러한 주장을 담은 서면을 지난 1일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선고를 이틀 앞두고 새로운 주장을 펼친 겁니다.
 
최 권한대행 측은 2011년 국회의원과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사건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전시작전권 전환 일정을 늦춘 것과 관련해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등은 “대통령이 국회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당시 헌재는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회 동의권이 침해되더라도 국회의원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결정입니다. 한 마디로 개별 국회의원이 국회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국회 측은 이미 법률 검토가 끝난 내용이라고 자신합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2011년 사건에선 국회 의결이 없었지만 이번 사건에선 재판관 3인 선출 관련 국회 본회의 의결로 국회의원들 의사를 확인했다”며 “최 권한대행 측이 이러한 주장을 지난 1일 서면으로 처음 했고, 국회 측도 3일 반박 서면을 냈다. 헌재가 이와 관련해 양측 주장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대다수가 불참한 가운데 국회는 지난해 12월26일 본회의에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 3명의 선출안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최 권한대행 측 주장이 헌재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표자가 구성원 의사를 묻지 않고 소송을 진행한다면 각하 대상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국회 의결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국회가 청구인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적이 없는 만큼 헌재가 청구인 적격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헌재가 앞으로 윤씨 측 등에 빌미를 줘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교수는 “헌재가 선고를 사흘 앞둔 지난달 31일 최 권한대행 측에 당일 사실관계를 정리해 달라고 한 건 실수했다”며 “윤씨 측이 이번 선고 연기를 기회로 헌재 결정에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한 주장을 확대 재생산할 것이다. 헌재는 윤씨 측이 절차를 미룰 수 있겠단 생각을 하지 않도록 다음 선고기일엔 반드시 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강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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