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태현 기자] 검찰이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씨 구속영장 연장이 기각된 지 4시간 만에 연장 허가를 재신청했습니다.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씨가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눈을 감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5일 오전 공지를 통해 형법상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씨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재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송부 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압수수색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와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인정되기 때문에 구속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검찰이 언급한 보완수사 사례는 공수처 1호 사건인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도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었고 검찰에 이첩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윤씨의 사건에서도 조 전 교육감 전례처럼 수사권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은 법원이 이번에도 구속기간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1차 구속기간 안에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속기한이 27일 만료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르면 이날 윤씨를 구속기소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윤씨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구속기간 연장을 재신청하겠다는 것은 공수처법 문언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그동안의 위법에 또 다른 위법을 얹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태현 기자 taehyun1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