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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기피신청, 인용된 적 한번도 없어”
윤씨 측 탄핵심판 변론 앞두고 재판관 기피신청
입력 : 2025-01-14 오전 11:44:27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헌법재판소는 14일 윤석열씨 측이 탄핵심판 첫 변론을 앞두고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을 한 것에 대해 "지금껏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진 적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윤석열씨 탄핵심판 첫 정식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윤씨 측은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사진=뉴시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헌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재판관 기피 신청은 다양하게 들어오는데, 인용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며 "대부분 각하 또는 기각으로 (결정이) 나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씨 대리인단은 탄핵심판 첫 변론을 하루 앞둔 지난 13일 헌재에 무더기로 기피·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정 재판관 기피신청서 △변론 개시 이의신청서 △증거채부 결정 이의신청서 △변론기일 일괄지정 이의신청서 등입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재판관 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천 공보관은 이 회의에 정 재판관이 참여했는지에 대해선 "밝히기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헌재에선 재판관 기피신청 등으로 윤씨에 대한 첫 변론기일이 미뤄지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천 공보관은 "헌법재판소법 24조(제척·기피 및 회피)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한다. 민소법 48조에 따르면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소송절차가 정지되는 것이 원칙이다. 결정에 대해 불복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재판 전에 결정되면 절차에 따라 재판관 참석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천 공보관은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기피 신청이 인용되면 해당 재판관이 참석하지 않고 변론기일이 진행될 수 있는데,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어 지켜봤으면 좋겠다"며 "(오후 2시 변론기일 전) 결정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변론이 지연될 가능성도 적어 보입니다. 천 공보관은 "일반적으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그 대상이 재판부 직권사항일 경우 별도 결정하지 않고 기일에 고지한다"며 "증거채택에 대한 이의라면 기일에서 결정을 고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강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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