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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리빙 증시 입성 또 무산
우회상장 통로 엠씨티티코어 상폐..합병 취소
입력 : 2010-12-01 오전 9:11:55
[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온·오프라인 쇼핑몰 하이리빙의 주식시장 입성이 암초에 걸렸다. 우회상장 통로로 선택한 코스닥기업이 상장폐지 당했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엠씨티티코어(052210)의 상장폐지에 따라 하이리빙의 우회상장도 불가능하게 됐다.
 
지금껏 몇 차례 직상장을 시도하다 고배를 마신 하이리빙은 우회상장이라는 보다 쉬운 길을 택했지만 또다시 좌절을 맛보게 됐다.
 
지난달 30일 유·무선 통신장치업체 엠씨티티코어는 상장폐지 결정에 따라 하이리빙이 합병계약을 취소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 11월23일 엠씨티티코어에 대해 전 임원의 횡령 혐의 등으로 최종적인 상장폐지 절차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중순 회사에 횡령 혐의가 발생한지 넉달여만에 결정된 것이다.
 
하이리빙과 합병을 결정한지 불과 1개월도 안돼 터진 횡령건이라 하이리빙측에서도 황당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엠씨티티코어는 "하이리빙은 엠씨티티코어의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함에 따른 합병계약 해지를 통보해와 합병결정이 취소됐다"고 밝혔다.
 
하이리빙은 지난해 매출액이 666억원으로 전년대비 9.9% 떨어졌지만 영업이익 42억원, 당기순이익 33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각각 91.1%, 268.1% 증가했다.
 
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empero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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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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