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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동참 문자 삭제 결정한 방심위
입력 : 2024-12-09 오전 11:58:51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5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대통령 탄핵에 동참하라는 문자를 보낼 수 있도록 한 민주노총 사이트를 삭제하라고 시정요구를 의결하면서 논란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노총은 ‘윤석열 탄핵’을 촉구하는 문자 발송 링크를 홈페이지에 개설했습니다.
 
방심위는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라고 보고 사이트 삭제 결정을 내린 겁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인지 명확한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방심위가 심의에 나서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사무처 의견도 묵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지난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잠시 얼굴을 만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당장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라며 “민주노총의 문자발송 운동은 3년 전부터 했다”고 반발했습니다. 문자발송 운동은 주요 사안이 있을 때마다 여야 국회의원에게 간절한 마음을 담은 국민의 의사 전달 운동이라는 입장입니다.
 
문화연대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비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방심위가 불법정보 심의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른 ‘친위 쿠데타’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그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이번 계엄포고령에는 2조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조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선거 운동기간 어떻게 입수했는지 모를 시민들의 휴대폰 번호로 선거 문자를 쏟아내고 수시로 후원금 요청 문자를 보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조치는 그동안 대통령이 추천한 류희림·강경필·김정수 3인 위원만으로 파행 운영되고 있는 방심위 현실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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