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국민의힘이 대거 표결에 불참한 탓에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폐기되고,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하겠다고 하자 법조계는 “한동훈의 대통령 놀이”, “비선의 공식화”, “내란방조범들의 2차 계엄 선포시도”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국민 공동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7일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에 관해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탄핵안을 폐기시키자 법조계는 “정당의 당론이 헌법 위에 있느냐”라고 비판했습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법률사무소 에이치비)는 “명백한 내란 목적의 위헌적 계엄에 대해 국회가 법적 평가를 하려는데 국민의힘이 방해했다”며 “정당의 당론이 헌법과 대한민국보다 더 중요한가. 정책적 이견이 있는 법안이나 안건이 아니다. 헌법기관으로서 헌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 투표장에 나왔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말로는 계엄이 위헌이라고 하지만, 행동은 사실상 내란 수괴인 윤 대통령과 함께하고 있다”며 “사실상 내란죄 사후방조범이 아닌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을 탄핵하는 대신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공동으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며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하고 정국을 안정적으로 수습하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담화에서 비상계엄에 대한 “제 임기를 포함해 정국 안정 방안은 당에 일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의 2선 후퇴는 위헌이라며, 질서 있는 퇴진이란 윤 대통령의 즉각 하야 또는 탄핵뿐이라고 법조인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임기 단축’을 국회에 맡기겠다고 했는데, 윤 대통령은 ‘임기’만 ‘우리 당’에 일임한다고 했다. 임기를 끝까지 채울 수도 있다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아무런 권한도 넘긴 게 없다. 언제든 윤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판이 뒤집힐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대표에겐 국정을 운영할 법률적 권한이 없다는 의견이 법조계 중론입니다. 노희범 변호사는 “헌법상 국민이 대통령을 뽑고, 선출된 대통령은 임기 동안 자신의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며 “더구나 정당은 국가 권력을 행사하고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다. 대통령이 재직하면서 직무에서 배제된 채, 정당이 국정을 운영한다는 건 위헌”이라고 했습니다.
민병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무총리도 계엄과 연관돼 있다면 정부조직법상 직무대행 순서에 따르면 된다”며 “직무대행 체제에서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하면 된다. 탄핵 심리를 거쳐도 6개월 안에 대선까지 끝난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으면 혼란만 가중될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류하경 변호사는 “대통령이 퇴진하지 않는 이상 아무나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군 통수권은 누가 행사하겠다는 건가”라며 “마음대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건 비선을 공식화하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이날 성명을 통해 “국민은 당신들에게 권력을 위임한 적 없다”며 “반헌법적인 한덕수- 한동훈의 ‘권력 사유화’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계엄해제와 탄핵소추에 불참한 다수의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국민의힘은 내란방조 정당”이라며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질서있는 퇴진’을 추진하겠다는 당당한 태도를 보이는지 의문”이라고 햤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권력을 사유화하지 말라”며 “국민의 명령에 따라 신속히 탄핵소추에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