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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행안위서 김용현·이상민 등 7명 '체포 요구 결의안' 의결
여, '내란행위 규정'에 반발하고 퇴장
입력 : 2024-12-05 오후 8:15:20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내란죄 표현에 반발하며 퇴장해 자리가 비어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5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인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지목했습니다. 이후 해당 인물을 신속하게 체포할 것을 수사기관에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신정훈 행안위 위원장은 5일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끝낸 후 "행안위 명의로 내란범죄 혐의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신속체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오늘 현안질의를 통해 내란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모두 잘 아셨을 것"이라며 "이럴 때는 수사기관에 의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속체포 대상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이상민 행안부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7명입니다. 
 
이날 행안위 현안질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내란'이란 표현을 문제 삼은 후 집단퇴장했는데요. 그로 인해 결의안 채택은 야당 의원들만 참여해 이뤄졌습니다. 행안위에서 채택된 결의안은 이후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신속체포 요구 결의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를 반국가세력으로 지칭하며 국회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의 계엄에 대한 통제권한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를 했다"며 "국회의원들을 불법체포하기 위해 군병력을 투입하는 등 친위쿠데타를 시도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어 "7명은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을 이유로 국회에 진입하려는 국회의원을 저지하는 등 비상계엄 해제를 사실상 방해했다"고 적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형법 제87조(내란)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대한민국 국회는 이번 사안의 위중함을 감안해 이상 7명에 대한 수사기관의 신속한 체포와 철저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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