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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자체 난립…'소멸' 막는 아우성
입력 : 2024-11-30 오후 3:08:33
지역 이름 앞에 '특별'이란 이름을 붙이는 특별법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특별자치도 설립 등에 관해 발의된 법률은 18개에 달합니다. 이미 특별자치도로 지정된 제주나 강원, 전북 지역은 기초 자치단체를 신설하는 등의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경기북부와 전남은 자체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특별자치도로 지정해 달라는 요구가 제안된 법안 내용의 골자입니다.
 
특별 지방자치단체가 되고 싶은 것은 도뿐만 아닙니다. 대구와 경북은 통합을 조건부로 특별자치시 설치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지난해에는 대전을 세종과 같이 특별자치시로 설치해 자치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부산은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부산글로벌 허브도시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북 울릉군과 인천 옹진군, 전남 신안군 등 기초(연합) 지자체도 '특별자치군'이라는 새로운 자치행정 모델을 만들고자 연구용역을 구했습니다.
 
언론에서는 광역단체를 넘어 소규모 기초단체까지 특별이라는 명칭을 남발하면서 자치분권, 균형 발전이라는 특별지자체 본래 의미가 퇴색된다고 우려를 표합니다. 하지만 이는 지방이 소멸되고 있는 현실을 도외시하는 것 아닐까요. 지난 22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발표한 '미래 환경 변화와 지역 인재 정책의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순 이동한 인구는 총 4만6869명으로 1년 전보다 1만226명 증가했습니다. 출생률이 1이 안 되는 등 저출생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가운데 지방의 남은 청년들마저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자체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 회의를 열고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위기를 타파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전히 막대한 권한이 중앙정부에 쏠려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 지자체'는 이러한 관점에서 나왔습니다. 단순히 '특별'이라는 명칭을 추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 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 자치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방 분권을 강화해 지자체 스스로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광역행정 수요에 더 긴밀하게 대응하겠다 것입니다. 실제로 올해 출범 18주년을 맞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지난 6월 기준으로 5321건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이양 받는 제도 개선을 일궈냈습니다.
 
지방 소멸을 막으려고 아우성치는 각 지자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경기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지방자치가 이뤄진 지 3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중앙정부에 권한이나 재정이 모두 쏠린 상태"라며 "특별 지자체 요구는 결국 중앙정부를 향해 분권해 달라는 목소리"라고 평했습니다. 하혜수 경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지금은 17개 시도, 226개 기초지자체를 둔 상태에서 국회나 중앙 부처가 각 지자체에 법적 권한을 안 주니 '특별 지자체'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데 사실 지방 분권이 제대로 확립되면 '특별'이라는 명칭은 굳이 안 써도 된다"며 "지금은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 체제 개편을 위한 과도기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지방 소멸은 특정 지자체 문제가 아닙니다. 전 국민이 고민해야 할 현안입니다. 특별 지자체 요구를 지역 이기주의로 몰아가서는 안됩니다. 살아남기 위한 발버둥으로 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수도권만 부흥한다고 국가 발전이 이뤄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1970년대 박정희 시대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체제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언젠가 특별 지자체에 붙는 특별이라는 단어가 평범하게 느껴지는 날이 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먹거리를 찾고, 행정체제를 수립하도록 중앙정부 권한이 일정 부분 이양돼야 합니다. 모든 지역이 '자치권'을 제대로 갖추는 날, 특별 지자체는 사라질 것입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민주당 소속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지난 7월 오전 서울 국민일보 백원 홀에서 '전남 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전남도)
임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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