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대한항공조종사노조,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 등 공공운수노조 항공연대협의회 회원들이 8일 오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앞에서 '항공사업장 노조 임단투 승리 및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항공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필수공익사업장 해지 및 지배구조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을 목전에 둔 대한항공이 티웨이항공에 조종사 100명을 파견한 데 이어 국내 LCC(저비용항공사) 에어프레미아에도 조종사 10명을 파견합니다.
앞서 대한항공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조건부 승인을 득하기 위해 EC가 독과점을 우려하는 유럽 4개 노선(로마, 파리, 프랑크푸르트, 바르셀로나) 운수권(공기로 여객과 화물을 탑재하고 하역할 수 있는 권리)을 티웨이항공에 넘겼습니다. 또 인천에서 유럽까지 한 번에 날아가는 장거리 노선 운항 경험이 없는 티웨이항공이 해당 노선에서 안정적인 운항을 할 수 있도록 대한항공 조종사 100명과 A330-200 5대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주 5개 노선 운항편 일부를 넘기는 에어프레미아에도 부기장 10명을 파견합니다. 대한항공은 에어프레미아에 B787-9 4대도 함께 임대하는데, 해당 기재를 몰 조종사도 함께 파견하는 것입니다. 현재 B787-9 1대는 에어프레미아의 도장을 마친 상태로 마지막 기체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대한항공 부기장들도 이르면 내년 3~4월 에어프레미아로 넘어가 에어프레미아의 유니폼을 입고 비행을 시작합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심사하는 미국 법무부(DOJ)의 독과점 소송 제기를 받지 않도록 회사가 가진 미주 5개 노선(호놀룰루,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뉴욕, LA)에 대한 운항편 일부를 에어프레미아에 넘겼습니다.
항공업계에선 대한항공의 조종사 파견을 두고 국내 항공산업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대한항공이 자회사 진에어에 대한항공 조종사를 전출한 것과 달리, 티웨이와 에어프레미아는 법인이 다른 경쟁사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경쟁사 채용문을 가로막을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한 국내 기장은 “조종사 파견이 경쟁사의 채용을 막고 또 남용 소지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한항공은 법률사무소 김앤장으로부터 불법 파견이 아님을 검토 받은 뒤 파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운항승무원(기장·부기장)들은 조종사 파견이 지양되어야 하는 이유로 ‘안전’을 말합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사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기체 별 운항 매뉴얼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티웨이항공으로 파견 온 대한항공 기장이 기존 소속에서 몰았던 A330 운영 매뉴얼을 티웨이 A330 기재에 적용해서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토부 역시 이를 인지, 대한항공의 운항승무원 파견에 따른 사고 발생 시 해당 책임 소재를 누구에게 지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