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은혜기자] 한국은행은 18일 금융결제원과 함께 어음·수표를 실물이동 없이 전자정보의 송·수신에 의해 교환하는 전자정보교환을 오는 19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어음·수표의 실물교환이 폐지되고 전자정보교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대상증서는 약속어음, 당좌수표, 가계수표, 정보교환 가능 제증서 등이다.
단 원본확인이 필요하며 정보교환이 불가능한 제증서인 지급보증서, 주식배당금영수증, 정기예금증서, 국·공 회사채 및 이표, 양도성예금증서(CD) 등은 제외된다.
전자정보는 수납은행이 컬러이미지로 스캔해 압축파일 형태로 작성하고 서울어음교환소를 통해 전자정보를 교환한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전국이 단일권역으로 어음교환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 동일 결제권역 이외 지역 및 어음교환소 미참가 지역의 추심 소요기간이 5~6일에서 1일로 단축될 예정이다.
또 타행발행 자기앞수표 입금 고객의 현금인출 가능시각이 앞당겨지는 효과가 예상된다.
성순현 한은 금융결제국 결제운영팀 차장은 "어음과 수표의 전자정보화가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됨에 따라 국민들의 자금거래 편의가 제고되고, 금융기관의 업무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이은혜 기자 eh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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