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동조합을 탈퇴하라고 강요한 혐의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구속됐습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습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허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앞으로 최장 20일간 허 회장이 노조 탈퇴를 강요하는 과정 등에 개입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의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지난 2월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