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혜현 기자] 한미약품이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인공눈물 등 8개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3개월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21일 식약처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지난 2018년 11월경 의료기관에 리스몬티지점안액0.5%(티몰롤말레산염)등 8품목의 채택·처방유도 등을 목적으로 15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습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약사법 제47조 제2항,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등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내렸는데요.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8개 제품은 리스몬티지점안액0.5%(티몰롤말레산염)과 오로신점안액0.3%(오플록사신), 히알루미니점안액0.1%(히알루론산나트륨)(1회용), 히알루미니점안액0.18%(히알루론산나트륨)(1회용), 안토시안연질캡슐(빌베리건조엑스), 히알루드롭점안액0.1%(히알루론산나트륨), 아이포린점안액0.05%(시클로스포린)(1회용), 파라카인점안액0.5%(프로파라카인염산염)(1회용) 등 입니다.
다만 파라카인점안액의 경우 판매업무 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405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혜현 기자 hy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