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정부가 이른바 '깜깜이 비급여 진료'를 향한 의료시장 개선에 나섭니다. 그간 건강보험수가가 지급되지 않아 의료기관별 '부르는 게 값'이던 도수치료·백내장 수술 등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한 보고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비급여 보고제도를 의원급 이상의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복지부는 그간 일정규모 이상(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만 비급여 보고제도를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모든 의료기관의 장은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된 비급여 진료내역은 국민이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 제공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그간 비급여 진료가 건강보험수가가 적용되지 않아 의료기관별로 가격이 천차만별이라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한 조처입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추진하는 비급여와 급여 치료를 동시에 받는 '혼합진료 금지' 정책의 근거로도 활용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지난 2월 1일 대통령 주재로 민생토론회를 열고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체외충격파 등 비중중 과잉 비급여 항목을 손질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연 2회(3·9월분 진료내역),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3월분 진료내역) 보고가 의무입니다. 구체적으로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올해 3월분 진료내역을 오는 4월 15일부터 6월 14일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 내 '비급여보고 시스템'에 접속·제출해야 합니다.
보고 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1068개입니다. 지난해 보고항목 594개 외 이용빈도·진료비 규모 등을 고려해 선별된 치료재료, 약제, 영양주사, 예방접종, 교정술 등 비급여 항목이 포함됐습니다.
임혜성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지난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대상기관의 97.6%가 보고자료를 제출했다"며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인 소통과 제도보완을 통해 안정적으로 보고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서남규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장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료기관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비급여 보고제도를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전시된 물리치료기 구경하는 시민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