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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개공 조례 통과 청탁' 김만배 징역 2년6개월
최윤길 징역 4년6개월 선고…법정구속은 면해
입력 : 2024-02-14 오후 3:25:58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4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로부터 청탁받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겐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성실히 재판에 임했다며 이들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최 전 의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김씨의 부탁을 받고 지난 2013년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그 대가로 2012년 2월 최 전 의장을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하면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을 약속하고 같은 해 11월17일까지 급여 명목으로 8000만원을 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해 9월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판준비기일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김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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