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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고도제한 위반 아파트…시공사 수사 착수
입력 : 2024-02-09 오후 12:59:13
재시공 중인 김포 고촌 양우내안애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송정은 기자] 경찰이 김포공한 주변 고도제한을 위반한 아파트에 대해 시공사와 감리단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 김포경찰서는 주택법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시공사 공동대표 A씨 등 2명과 감리업체 대표 B씨를 수사 중입니다.
 
A씨 등은 2020년 11월부터 최근까지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일대에 8개 동 399세대 규모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공항 주변 지역 고도 제한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포공항과 3∼4km 밖에 떨어지지 않은 해당 아파트는 공항시설법 고도 제한에 따라 57.86m 이하 높이로 지어야했습니다. 하지만 8개 동 가운데 7개 동의 높이가 이보다 63∼69㎝ 높게 건설되면서 김포시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미 준공된 해당 아파트는 지난달 12일부터 입주가 시작돼야 했지만, 현재 아무도 입주할 수 없습니다. 전체 입주 예정자 399가구 중 555가구 가량의 입주 예정인들은 입주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사하겠다고 신청했지만, 입주 일정에 차질을 빚은 채 일부 입주예정자들은 임시 거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
한편 김포시는 2020년 3월 사업계획 승인 단계부터 고도 제한을 허가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시공사와 감리단은 감리·준공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이를 이행한 것처럼 허위 보고했습니다.
 
지난달 26일 A씨 등을 고발한 김포시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사업계획 승인 단계 때 조건대로 공동주택을 건설하기로 해놓고 시공사가 고도 제한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공사와 감리단은 설계기준을 위반하고 감리업무도 부실하게 진행했다"며 "최종 감리 보고서에는 마치 한국공항공사의 승인을 받은 것처럼 (조건) 이행을 완료했다는 내용까지 넣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일정을 조율해 설 연휴 이후 A씨 등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건설사는 최근 아파트 엘리베이터 상부 옥탑과 옥상 난간의 장식용 구조물의 높이를 낮추는 작업에 나섰습니다. 재시공 완료 예정일은 다음 달 11일입니다.
 
조합 관계자는 "입주예정자들은 현재 근처 호텔·투룸이나 지인 집에 머무르면서 피해가 큰 상황"이라며 "입주 지연에 따른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조합원들로부터 피해 현황을 접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송정은 기자 johnnysong@etomato.com
송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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