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약물에 취해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씨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케타민 약물 영향으로 운전하지 말라는 의사의 지시를 무시했고 피해자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사고를 당해 죄책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중하다"고 밝혔습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 직후 뇌사에 빠진 피해자는 지난해 11월 25일 끝내 사망했습니다.
신씨는 범행 당일 인근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두 차례 투약받고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 신 모씨가 지난해 3월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