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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탈당' 논란에도 공천 적격…민주당 또 '공천 잡음'
'문희상 아들' 문석균·'음주운전 전력' 이용주…적격 판정자 명단 포함
입력 : 2023-12-27 오전 8:06:51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내년 총선을 향한 민주당 내부의 공천 잡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지난 26일 7차 적격 판정자 명단 119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에는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아들인 문석균 김대중재단 의정부시지회장이 포함이 됐는데요. 그는 지난 총선 당시 공천 결과에 불복해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 바 있습니다. 이후 그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면을 받아 복당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 아들 문석균 전 더불어민주당 의정부갑 상임부위원장이 지난 2020년 21대 총선 당시 경기 의정부시청에서 무소속 의정부갑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이유 등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번 적격 인사 명단에는 전남 여수갑 출마를 준비 중인 이용주 전 의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전 의원은 과거 새정치민주연합 분당 시 국민의당으로 당적을 옮겼다 복당한 이력이 있습니다.
 
또한 그는 2018년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돼 법원에서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의 음주운전 이력은 지난 총선 당시 민주당 후보로 나서지 못한 결정적 사유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2021년 탈·복당자에 대한 '대사면'으로 민주당에 재입당했습니다. 
 
이들의 적격 판정에 민주당 내에서는 심사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증위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합니다.  
 
문 지회장의 경우 사면 복당한 만큼 과거 이력이 면책돼 후보 검증 심사를 통과한 것이라 설명합니다. 
 
'예외없는 부적격' 심사기준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은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18일 이후 적발된 사례가 적용이 되는데, 이 전 의원은 법 시행 두 달 전인 2018년 10월 적발이 돼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검증위의 입장입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김진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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