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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자금…신탁사 '직접 조달'
표준계약서·시행규정 '개전'…지자체·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입력 : 2023-11-28 오전 11:27:08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신탁방식의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한 안정적 추진을 위해 신탁사의 역할·책임을 강화합니다. 이에 따라 신탁사는 초기사업비와 공사비 등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직접 조달해야 합니다. 현행 단순 요율의 보수 산정방식도 추정 금액을 제시하도록 보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민·신탁사 간 공정한 계약체결과 주민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시행규정을 보완, 오는 29일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에게 배포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보완된 표준 계약서 주요 내용을 보면,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서 사업관리에 역할을 다하도록 건설사업관리(PM·CM)는 신탁사가 직접 수행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신탁사는 책임·참여 인력을 주민에게 제시하고, 토지주 전체회의와 관리처분계획의 공고기간 등 주민 의견수렴이 중요한 기간에는 사업 현장에 신탁사 인력을 전담 배치해야 합니다.
 
사업비 조달 문제의 경우 초기사업비·공사비 등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사가 직접 조달하도록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주민이 신탁한 부동산을 담보로 사업비를 조달하는 것은 금지했습니다.
 
또 신탁보수 산정방법은 단순 요율방식 이외에 상한액을 적용하거나 정액으로 확정하는 방식을 표준안에 포함시켜 주민이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신탁보수를 책정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최근 신탁방식 관련해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도 추진합니다.
 
사업시행자 지정 이전에 신탁사와 협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신탁방식 추진에 대해 일정비율 이상의 주민동의를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정비사업 구역지정 이전에 예비신탁사 선정과정이 불투명하다는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신탁사도 공개모집을 하는 등 공론화가 가능한 절차를 거치도록 법제화할 계획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 개정 소요기간을 고려해 새로 신탁사를 선정하는 곳도 제도 개선사항을 준용해 선정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협회에 관련 사항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업 투명성 확보와 사업시행자로서 신탁사의 책임도 강화합니다. 신탁사가 사업시행 과정에서 뇌물 수뢰 등 형법을 위반할 경우 신탁사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간주해 벌칙을 적용하도록 기준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가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표준계약서·시행규정을 보완해 오는 29일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에게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빌라 밀집지역 모습.(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조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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