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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H·현대건설 컨소 담합 의혹 조사
LH·현대건설 "공모 문제 없어…담합, 사실 무근"
입력 : 2023-11-15 오후 5:31:49
(출처=LH)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 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동남권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해 사업자 공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대건설이 담합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된데 따른 대응입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현대건설을 현장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LH는 22만㎡ 규모 토지 3필지를 개발할 ‘복정역세권 복합개발사업 민간 사업자’를 공모했습니다. 해당 공모 대상지는 복정역세권 내 복합용지 2필지와 도시지원시설용지 1필지로 사업비만 약 10조원 규모에 달합니다. 문제는 당시 입찰에서 현대건설 컨소시엄 한곳만 정식으로 신청서를 내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LH와 현대건설컨소시엄 간 입찰 담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경쟁 없는 수의계약 구조로 현대건설이 1조원 이상의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담합 의혹에 대해 LH측은 “복정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은 총 연면적이 100만㎡(강남 코엑스 2.2배)가 넘는 대규모 사업으로 공실방지와 초기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앵커기업 유치 확약(담보)이 가능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시행자 선정이 필수적”이라며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자금경색으로 PF사업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으로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56개 대부분이 공모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현대건설 측은 “LH의 입찰지침에 따라 정당하게 공모한 사업”이라며 “입찰 조건과 관련된 사전 담합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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