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단독 처리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당초 필리버스터(의사진행 지연을 위한 무제한토론)를 예고했던 국민의힘은 막판 철회를 결정, 표결에도 불참했습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9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4명 중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이어 '방송3법'이라 통칭되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재석 인원의 전원 찬성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 투표 결과가 나오고 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이날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자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방송3법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현행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이 두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강행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고 예고한 바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돌연 계획을 취소하면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단독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된다"며 "정부여당이 열린자세로 임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아울러 '고발사주' 의혹이 있는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와 자녀의 위장전입 의혹이 있는 이정섭 수원지방검찰청 2차장검사의 탄핵소추안도 함께 발의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72시간 안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해야 하고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않은 탄핵소추안은 폐기가 된 것으로 봐야하는데요.
이날 국민의힘이 탄핵안 표결을 막기위해 필리버스터를 철회한 만큼, 이 위원장의 탄핵 가능성도 안갯 속에 머물게 됐습니다. 관련해 홍 원내대표는 "탄핵안이 72시간 이내 처리될 수 있도록 본회의 개최를 요청할 생각"이라며 "의원총회 직후 의장 면담을 통해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