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전경(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혜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월 행정예고했던 대한민국약전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대한민국약전 시험법 워크숍을 6일 개최했습니다.
대한민국약전은 의약품 등의 성질과 상태, 품질, 저장 방법 등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제정한 의약품 규격서인데요.
이번 워크숍의 주요 내용은 대한민국약전의 국제조화를 위한 향후 개정 방향 소개, 6개 시험법에 대한 전문가의 상세한 설명 등이며, 국내 제약업체, 시험기관 등 110여 개 기관 200여 명이 참여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특히 미생물한도시험법과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중 4-아미노페놀 시험법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시험법 적용 범위 등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시간도 진행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이 의약품 업계의 품질 관리능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께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혜현 기자 hy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