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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 "광주중앙공원1지구 SPC 55% 지분 확보"
입력 : 2023-11-01 오후 3:15:55
 
(사진=한양)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한양이 광주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지분 55% 확보에 따른 최대주주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양은 1일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SPC 주식 30%에 더해 우빈산업의 지분 25% 양도로, 법원이 인정한 SPC 최대주주가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한양은 우빈산업을 상대로 주주간 특별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지난달 26일 광주지방법원은 한양에게 49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우빈산업이 보유한 SPC 주식 25% 전량을 한양에 양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양 측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를 예상한 우빈산업과 롯데건설, 허브자산운용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9950억원을 확보해 브릿지대출 7100억원을 상환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100억원의 고의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SPC의 다른 주주인 한양, 파크엠, 케이앤지스틸에게는 전혀 통보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이후 롯데건설은 채무인수, 근질권 실행, SPC 내 우빈산업 지분 49%를 인수해 SPC 최대주주가 됐다고 밝혔죠.
 
한양 관계자는 "롯데건설이 함께 근질권을 설정했던 파크엠 지분(21%)은 제외하고, 법원이 양도 판결을 내린 우빈산업 SPC 주식(25%)과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에 승소한 케이앤지스틸 SPC 주식(24%)만 근질권 실행을 통해 취득했다"며 "이는 주식탈취 행위이자 금융사기로 밖에 해석할 수 없어 관계기관에 형사고발 등 강력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양이 최대주주로 인정받은 만큼 이번 사업에 책임과 관리를 다해 SPC 구성원을 정상화시키고, 사업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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