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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방식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투기방지책 가동
권리산정기준일 앞당기고, 주택 신축행위 제한
입력 : 2023-10-26 오전 11:15:00
서울시청 전경. (사진=김성은 기자)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서울시가 정비사업 방식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에 투기세력 유입을 막고자 대책을 가동합니다. 권리산정기준일을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로 앞당기고, 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주택 신축 행위를 제한합니다.
 
서울시는 26일부터 모든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 지역에 이같은 투기방지대책을 적용합니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은 크게 지구단위계획과 정비계획 방식으로 추진되는데, 이번 대책은 토지등소유자의 지분으로 추진되는 '정비계획 방식'에 대한 투기 대응책입니다. 최근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사업지역 내 지분 쪼개기, 신축빌라 난립 등 분양권을 늘리려는 투기세력 유입에 따른 조치입니다.
 
서울시는 통상 주택 재개발 사업지에 적용되는 '3대 투기방지대책' 중 권리산정기준일 별도 지정, 행위허가 제한을 우선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상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이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산정기준일을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에서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로 앞당겨 지분 쪼개기를 조기 차단합니다.
 
△분양대상 기준이 되는 90㎡ 이상 토지를 여러 개 만들기 위한 '필지 분할'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 전환 △토지·건축물 분리 취득 △다세대·공동주택 신축 등은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까지 완료돼야 분양권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분양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불필요한 건축 행위와 건물 신축에 따른 노후도 요건 변동을 막기 위해 '국토계획법'에 의거해 '구청장이 사전검토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개발행위 제한절차를 추진합니다.
 
사업 지역 내 분양권을 얻기 위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사업지 내 노후도 요건에 영향을 미쳐 정비사업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분양권 관련 피해를 일으키거나 분양권이 없는 토지등소유자의 반대는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시는 자치구가 사전검토를 신청한 날에 행위제한 공고 관련 절차에 착수, 제한 공고일로부터 3년간 불필요한 건축 등 개발행위를 제한하게 됩니다. 다만 이미 다른 법에 의해 행위제한이 시행 중인 사업지는 그 법에 따라 운영합니다.
 
이미 정비사업 방식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이 진행 중인 곳 중 '사전검토 후 정비구역 지정 전인 사업지'의 권리산정기준일은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 행위제한은 안내일인 이달 26일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합니다. 이미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사업지는 정비구역 지정일이 권리산정기준일이 됩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시장동향을 면밀하게 주시, 분석해 추가 대책을 지속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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