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여야가 15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 이른바 '교권보호 4법'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교권보호 4법'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후 교육위는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인데요. 앞서 교육위는 지난 13일 법안소위에서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민원 처리 책임을 학교장이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여야가 논의를 이어갔던 쟁점 사안들도 법안소위에서 합의를 이루면서 법안에 반영됐습니다.
이에 따라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교육활동을 침해당한 교사에 대한 비용 지원 업무를 학교안전공제회나 민간 보험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다만 여야 간 견해차가 컸던 교권 침해행위의 생활기록부(생기부) 기재와 아동학대 사례 판단위원회 설치 조항은 법안에서 제외됐습니다.
정부·여당은 중대한 교권 침해 사안을 생기부에 기재해 경각심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학생에게 사회적 낙인을 찍고 학부모 소송이 잇따르는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아동학대 사례 판단위원회의 경우, 여당은 이미 교육활동 자체를 심의·판단하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있어 새 기구 설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여야는 쟁점 사안을 제외하고 합의된 법안을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뒤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교권지위향상법 등을 심사하기 위해 지난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영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