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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횡령·배임' 카드사 임직원 직접 제재 추진
금융위에 여전법 개정 제안
입력 : 2023-09-14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허지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횡령·배임 등을 저지른 카드사 임직원에 직접적으로 행정 제재를 내릴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수신 기능이 없는 여신전문금융사의 특성상 은행이나 저축은행에 비해 금융사고에 대한 임직원 제재가 약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금융위에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개정을 제안했습니다. 현행 여전법은 카드사 임직원의 횡령·배임에 대해 금감원이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법을 개정해 근거 규정을 만들자는 것이 제안 내용의 골자입니다.
 
여전법과 달리 은행법·상호저축은행법은 금융사 임직원의 횡령이나 배임에 대해 금융당국이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은행법의 경우 은행의 운영이나 신용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포괄적으로 제재 규정을 뒀습니다. 상호저축은행법은 '수뢰 등의 금지' 규정에서 임직원 횡령과 배임에 대해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전법은 여전사 임직원 처분 사유를 따로 두고 있는데요. 임직원의 횡령·배임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여전사는 은행이나 저축은행과 달리 수신 기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여전법은 산업진흥법 성격이 강했고, 수신 기능이 없는 금융사라 임직원 금융사고에 대한 규제가 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신 기능이 없는 보험업권 역시 임직원 횡령과 배임에 대한 금융당국의 행정 처분 규정이 없지만, 보험업법 개정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사는 임직원의 횡령 사고가 없다"며 "금융사고가 있다 하더라도 보험설계사들의 보험료 유용 등의 수준이어서 현행 법령에 따라 보험설계사 등록 취소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카드사에서도 직원 금융사고가 발생하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최근 금감원은 롯데카드 직원들이 제휴 업체와 부실계약을 맺고, 100억원대 리베이트를 받는 등 배임을 적발했는데요. 금감원은 롯데카드 직원 2명과 협력업체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감독당국 차원에서는 롯데카드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경영진에게 배임사고 재발 방지 내용을 담은 확약서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확약서 제출이 아니라 행정 제재를 할 수 있어야 관리 감독이 완료되는 것인데, 임직원 횡령·배임 사고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금융당국 제재가 불가능해 애로사항이 있다"며 "타 금융권 법령과 동일한 수준으로 여전사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카드사 금융사고를 계기로 여전법 개정 필요성을 설득할 계획입니다. 앞서 금감원은 6년여 전부터 개정을 제안했으나 수신 기능이 없는 금융권에 대한 규제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해 추진이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여전사 역시 반대 입장을 표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의 제안을 받은 금융위는 현재 개정 입법 제안에 대해 검토 중입니다. 금융위는 우선 타 입법 과제와 함께 정부 입법을 제안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정 이슈를 개별적으로 다룰 수는 없어 여러 개정 또는 제정 법안과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며 "단기간에 개정을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의도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허지은 기자 hje@etomato.com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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