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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과대홍보하면 응찰 무효…서울시, 칼 빼들었다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전면 개정
입력 : 2023-09-08 오전 6:00:00
서울 여의도 63아트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서울시가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과대홍보로 인한 조합원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앞으로 과도하게 부풀려진 대안설계를 제시하거나 홍보 규정을 어기는 업체는 입찰 참가가 무효화됩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전면 개정안이 행정예고 기간 이후 최종 확정·고시됩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중요 문서 심사를 거치며, 내달 4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개정안에는 △기존 내역입찰 외 '총액입찰' 추가 △대안설계 등의 범위는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 △합동홍보설명회·공동홍보공간 외 개별홍보 금지 △대안설계 범위 또는 개별홍보 금지 위반 시 해당 업체 입찰 무효 △공공 사전검토 및 관리·감독 강화 △공동주택 성능요구·공사비 검증 의무화 등이 담겼습니다.
 
올해 3월 서울시는 시공자 선정시기를 '사업시행계획인가 후'에서 '조합설립인가 후'로 앞당기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을 추진해왔습니다.
 
구체적인 건축계획이 없는 사업 초기에 시공자를 선정하면 공사비 깜깜이 증액, 무분별한 대안설계 제시 등 부작용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내역입찰만 가능했던 기존 방식에서 총액입찰이 가능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총액입찰은 공사비 총액만 기재한 '공사비총괄내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공자 선정 신속화와 간소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 설명입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에서 공사비를 검증하고, 설계도면은 기본설계도면 수준을 유지하도록 해 깜깜이 공사비 증액을 막을 방침입니다.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을 인정했던 대안설계 범위는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합니다. 용적률 10% 미만 범위에서 확대하거나 최고 높이를 변경하는 정도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정비계획만 있고 건축계획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찰 참여자가 무분별한 대안설계를 제시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입니다.
 
이른바 'OS(Outsourcing)요원'을 이용한 과열 홍보를 근절하기 위해 합동홍보설명회, 공동홍보공간 외 입찰 참여자의 개별 홍보활동을 금지합니다.
 
입찰 참여자의 합동홍보설명회는 2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고, 최초 합동홍보설명회 개최 뒤 공동홍보공간 1개소를 제공하거나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시장 또는 공공지원자(구청장)의 사전검토와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합니다. 사전에 시공자 선정계획, 입찰공고, 총회 상정 자료 등을 공공지원자에게 검토받아야 합니다. 입찰참여자가 정비계획 범위를 벗어난 설계를 제안하거나 홍보 규정 등 기준을 위반할 경우 해당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새로운 제도도 도입합니다. 건설공사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구조안전, 소음·누수·결로방지, 실내환경 등이 담긴 공동주택성능요구서를 현장설명회 개최 시 의무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시공자 선정 중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하면 모든 피해는 조합원과 주민에게 돌아가므로 공정한 선정과정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고품질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공자 선정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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