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국방부 검찰단이 30일 항명 등으로 수사 중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군사법원에 사전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검찰단은 "그동안 피의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노력했지만 피의자가 계속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전 단장의 잇따른 일방적 주장 발표에 유감을 표하면서 "피의자가 수사절차 내에서 관련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등 필요한 주장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박 대령은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거 채 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군검찰에 입건됐습니다.
이후 박 대령 측은 항명 혐의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으나 지난 25일 회의에선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박 대령 측은 수사심의위 재소집과 더불어 박 대령의 소환 조사 기일 연기도 신청했습니다. 수사심의위 결론을 전제로 수사해야 한다는 게 박 대령측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방부 감찰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28일 소환 조사를 강행한 데 이어 이틀 뒤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습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28일 오후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