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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후폭풍에 세무조사까지"…안국약품 '사면초가'
9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 적발, 공정위 제재
입력 : 2023-08-29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이혜현 기자] 안국약품이 잇따른 악재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우선 고지혈증 치료제로 개발 중이던 피타바스타틴과 에제티미브 복합제 '페바로젯'이 이달에 출시를 앞두고 있었지만, 올해 말로 연기됐습니다.
 
피타바스타틴과 에제티미브 복합제 시장은 현재 JW중외제약의 오리지널 제품인 리바로젯이 독점하고 있지만, 안국약품의 페바로젯이 제네릭 제품으로 허가받으며 시장의 판세 변화를 주도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는데요.
 
하지만 페바로젯의 발주 물량이 대폭 증가하면서 당초 출시 예정일이었던 8월까지 발주 물량을 적기에 공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안국약품은 출시 시점을 올해 12월로 변경 발표했죠.
 
피타바스타틴과 에제티미브 복합제는 국내에서 최대 3000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새로운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제약사들의 제네릭 출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당분간은 JW중외제약의 오리지널 제품의 독주체제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안국약품은 90억원 상당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받았는데요.
 
공정위에 따르면 안국약품은 2011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병의원과 보건소 의사 등에게 현금 62억원과 27억원 상당의 물품을 부당하게 제공했습니다.
 
안국약품은 매년 수십억 원의 현금을 영업사원 인센티브 명목으로 마련해 62억원을 리베이트에 사용했습니다. 이밖에 2억3000만원 상당의 고가 청소기와 노트북, 숙박비를 201개 병의원과 약국에 제공하고, 25억원 상당의 물품은 영업사원이 의료인에게 배송하는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하다 검찰에 적발돼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 된 것인데요. 이번 공정위 제재는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검찰의 수사 정보를 전달받아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리베이트 혐의 후폭풍은 국세청 특별세무조사까지 이어졌는데요. 지난 17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은 안국약품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착수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번 특별세무조사는 안국약품의 리베이트와 관련해 탈세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사진=뉴시스) 
 
'오너 리스크' 수면 위로
 
안국약품은 오너리스크 문제도 안고 있습니다.
 
안국약품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불법으로 미승인 임상시험을 한 혐의로 오너 2세 어진 전 부회장이 재판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어 전 부회장은 2016년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 없이 안국약품 중앙연구소 직원 16명에게 개발단계에 있던 혈압강하제 약품을 투약하도록 하고, 2017년 6월에도 연구소 직원 12명에게 개발 중이던 항혈전응고제 약품을 투여하는 등 불법 임상시험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 전 부회장 측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미승인 임상시험을 실시했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어 전 부회장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 전 부회장은 지난해 3월 갑자기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사임했지만 올해 1월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되며 이사회에 복귀했는데요.
 
일각에서는 불법 임상실험으로 재판 연루되자 사임했다가 10개월만에 경영 일선에 다시 등장한 어 전 부회장에 대해 면피용 사임으로 위기를 회피하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 전 부회장은 지난 6월 기준 안국약품의 지분을 43.22% 보유하고 있으며, 최대주주 지위도 계속 유지하고 있죠.
 
어 전 부회장의 행보에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검찰의 리베이트 적발과 공정위 제재, 특별세무조사 등 당국의 감시 대상에 오르며 기업의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혜현 기자 hyun@etomato.com
이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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