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785명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주로 분양업자 등과 짜고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를 15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2차 점검은 지난 1차 점검에 이어 전세 사기 의심 거래 대상을 확대하고 점검 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넓혀 233개 시·군·구의 공인중개사 409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매매·임대차계약 중개 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 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1차 점검에서 총 99명의 위반 행위 108건을 적발했습니다.
2차 점검에서는 공인중개사 785명의 위반 행위 824건이 적발됐습니다. 국토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7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자격 취소 1건, 등록 취소 6건, 업무 정지 96건, 과태료 부과 175건의 행정 처분을 진행 중입니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점검 현장에서 경고·시정 471건을 조치했습니다.
주요 위반 행위를 보면 이들은 해외 체류 중인 공인중개사의 자격증·등록증을 대여해 중개보조원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등 무자격 중개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분양업자, 바지 임대인 등과 공모해 깡통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대가로 일정 금액을 수취하며 전세 사기에 가담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 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안전한 중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 개선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전세사 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785명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서울 공인중개사무소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